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쯤 부산 기장군 왕복 5차선 도로에서 A(50대)씨가 음주상태로 1㎞가량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순찰 중인 경찰이 경고음을 울리며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 순찰차에 가로막혀서야 멈춰 섰다.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53분쯤에는 부산 북구 만덕동에선 B(40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2명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북구 만덕성당까지 11㎞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