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세계 190개 국가들의 인신매매 실상을 평가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아동과 여성 등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해 2000년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2001년부터 해마다 해오고 있는 작업이다.
국무부는 올해도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으로 각 국가를 1~3등급으로 분류했다.
수준이 높은 국가 일수록 등급이 높다.
3등급으로 분류한 나라는 17개 국가다. 아프가니스탄, 코로모스,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알제리아, 쿠바, 북한, 남수단, 버마, 에리트리아, 말레이시아, 시리아, 중국, 기니-비소, 나카라과, 투르크멘스탄이 3등급을 받았다.
3등급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국무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최소 기준 충족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는 정치적 탄압을 위해 세워진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서 그리고 해외 송출 노동자에 강제 노동 조건 부과를 통해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한 정부 정책 또는 유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정치범 숫자를 늘리기 위해 코로나19를 활용했고,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도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북한 정부가 강제 노동 수익을 정부 운영과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했다도 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미국은 2003년 부터 북한에 3등급을 부여해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올해까지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자기 나라와 한국 등 28개 나라는 1등급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