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피해자 돕던 서울대 교수, 가해자 메일 무단열람 檢송치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돕던 교수가 공론화를 위해 성폭력 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받는 서울대 A 교수를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서울대에서 발생한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같은 과 B 교수의 이메일을 강사 C씨와 함께 무단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교수는 C 강사에게 특정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서울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된 A 교수는 지난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메일 계정 해킹과 무단 열람 혐의로 기소된 B 강사는 지난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B 교수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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