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검찰이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씨에 대해 보완수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이미 1차례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를 한 끝에 지난달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건 맞는다"면서도 "구체적 이유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을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1년간 수사를 벌였지만 "최씨가 같은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1차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달 불송치 당시 "지난번 수사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어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