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장 '폭언·인사보복' 신고자들, 권익위에 보호 신청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부당한 채용지시를 했다며 이를 거부한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접수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 채용 강요 등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신고로 인해 부당한 전보조치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달 29일과 30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이들의 신고 내용, 기관과 방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은 신분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들이 받은 인사 조치가 불이익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여부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 연합뉴스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 회장은 인적 쇄신을 이유로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처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마사회 노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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