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 채용 강요 등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신고로 인해 부당한 전보조치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달 29일과 30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이들의 신고 내용, 기관과 방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은 신분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들이 받은 인사 조치가 불이익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여부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 회장은 인적 쇄신을 이유로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처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마사회 노조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