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땐 비밀유지포기 각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싱가포르 경쟁 당국에 담합을 자진 신고할 때는 비밀 유지 포기 각서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 및 최신 법 집행 사례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싱가포르 경쟁 당국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담합 사건을 조사할 때 타국 경쟁 당국과 신속히 정보를 교환고 담합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려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비밀 유지 포기 각서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경쟁법 관련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쟁법 설명 책자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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