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이들 4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신규지정했다.
강원도는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시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열게 될 정밀의료산업의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의 스마트 그린 물류 산업을 실증하게 된다.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폐기물로 나오는 탈황석고와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건설소재로 사용하는 탄소저감 건설소재 산업을 실증하게 된다.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사업자 매개 없이 직접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그린수소 산업을 실증하게 된다.
부산의 블록체인 사업과 강원의 휴대용 엑스레이 사업 등 5개 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해 전국 단위 시장에 진입하도록 했다.
나머지 17개 사업은 실증 특례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