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교정 불량장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는 37곳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전체 1793개 소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민원이 자주 제기됐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생략한 사례 11건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 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과 그 외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문제의 검사소엔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행위에 가담한 기술 인력 33명도 같은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며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