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차 보조금 275대 추가 지원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 1톤 2500만 원 지급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275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5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350대(승용 300, 화물 50)를 지원한 데 이어 4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50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가 많아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59종, 화물 15종으로 총 74종이며, 지원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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