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 제품 구입강제한 써브웨이 제재

시중가보다 3.3배이상 비싼 제품 구매
계약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아

써브웨이 페이스북 캡처
특정 회사 제품의 세척제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가맹점주에 갑질을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 구입을 강제하고 법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네덜란드 법인인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는 써브웨이(Subway)로 국내에 38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판매 가맹본부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가맹점주들은 써브웨이가 지정한 상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세척제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 받았다. 또 타사 세척제를 구입한 가맹점주들은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 받아 이에 대한 대응문제로 경영이 위축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특히 가맹점주들은 최근 6년이상 지정 세척제 13종을 10억 7천만 원어치 구매했는데, 이가운데 40%를 차지한 다목적 세척제의 경우 시중 유통 유사 세척제보다 리터 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일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이는 가맹사업법상의 절차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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