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재해복구비 997억 원 지원

농식품부,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및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서리 내린 과수원.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 997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농가 5만 9314호에서 농림작물 3만 4537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 3233호에는 생계비 3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을 지원하고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의 경우 마늘은 ha당 1038만 원, 양파는 571만 원, 배추는 586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 1772호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 3643호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경영자금 572억 원을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재배복구비는 소요재원을 마련하는대로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하고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 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축협에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협은행‧지역농축협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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