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A(17)군을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 A군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이 아직 미성년자인 데다 초범인 점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수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3월 26~27일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탈의실 내부를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탈의실 입구에 가림막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는 것을 알고 손을 안쪽으로 뻗어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수차례 수영장을 드나들었던 A군의 범행은 남학생이 여성탈의실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수상히 여긴 수영장 회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수영장 측은 폐쇄회로(CC)TV로 A군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A군을 고소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며 '호기심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촬영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특정가능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