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정까지 귀가'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인권침해' 논란

입주민 '서약서' 10가지 준수사항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시가 빠른 조치 해야해"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제공
귀가 시간은 자정까지, 외부인 면회는 오후 10시까지, 부모와 친자매는 관리사무소 '허가'를 통해 투숙 허가, 음주하면 퇴거 조치….


성남시가 운영하는 여성 임대아파트의 입주민 '서약서' 항목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약서는 성남시의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는 만큼, 시가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입수한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주자 서약서에는 총 10가지 항목의 준수사항이 나열돼 있다.

우선 아파트 귀가시간은 자정까지이며, 외부인 면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했다. 또 외부인의 아파트 내부 동행이나 투숙은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 사무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직계 존속 중에서 어머니와 친자매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은 후에 월 1회 2박 한도로 투숙을 할 수 있다.

출장, 휴가, 병가, 야간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귀가하지 못하거나 3일 이상의 장기출타를 하면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임대아파트 시설 내 △음주 △도박 △흡연 △절도 △타인을 기만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퇴거 등 관리사무소의 조치에 따르도록 했다.

매주 1회 이상은 아파트 옥내, 옥외 환경정리 및 대청소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무 수행을 위한 방문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퇴거 등 관리사무소의 조치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했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여성 임대아파트인 '다솜마을' 전경.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제공
아울러 아파트 입주 중 사직, 혼인 등으로 입주조건을 상실했을 때는 즉시 퇴거 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입주자들은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20대 입주자 A씨는 "내부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기재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엄격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규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입주자는 "사생활이 침해된다거나 불편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미혼여성근로자를 위해 건립한 여성임대아파트로 지난 1984년에 지어졌으며 2005년에 재건축 됐다. 입주 정원은 400명 이내 정도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 주거 정책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경기청년유니온과 민달팽이유니온으로부터 민원을 전달받았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시가 알고도 그냥 뒀을 리 있나 싶다. 빠른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돼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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