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더그로우가 중국에서 수입한 어린이 머리핀(브랜드명 : 블루밍)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함유 기준치를 268.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물질의 함유 기준치는 0.1%이하다. (주)라엘코리아의 중국산 어린이 팔찌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3.7배를 초과했다. 또, (주)원더키드에서 수입한 뽀로로 스티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8배를 초과했다.
중금속과 가소제 범벅인 제품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 방수 기저귀와 어린이용 가방, 아동용 우산,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 장신구, 장난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어린이 용품이 망라돼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검사에서 적발돼 사용중지와 수거.환불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35개 품목이다. 이 중 중국산이 24개 제품 68.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준치 미달로 적발된 한국산 제품 가운데는 중금속이나 가소제 함유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불량품도 부지기수로 나타났다.
제조원 행도씨에서 제조한 백설공주 머리핀은 총 납기준치 8.3배 초과, 총 카드뮴 기준치 1만 651.5배를 초과했다. 장미공주의 라푼젤왕관 제품에서는 총 카드뮴이 기준치를 8309.5배 초과해 어린이 안전에 치명적인 수준을 보였다. 납과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 장애, 신장-호흡기계 부작용,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회사 점프의 중국산 12색 도장싸인펜세트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264배 초과했고 나와서는 안될 방부제도 검출됐다. 방부제는 접촉할 경우 화상과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유발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6월 2달에 걸쳐 952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뒤 문제가 드러난 35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고 해당업체에 교환과 환불조치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