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 불인정

'조국 일가' 피고인 중 처음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조범동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원심 판결 확정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형이 확정됐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범행에 있어 정경심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와 관련된 회사들인 웰스씨엔티, 더블류에프엠(WFM) 그리고 익성의 자금 수십억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WFM 인수 과정에서 허위 공시하거나 전환사채를 정상 발급된 것으로 가장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개인 횡령 범행 상당수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블루펀드 출자와 관련한 거짓변경 보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추가로 유죄로 판결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정경심 교수도 공모자로 적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된 또다른 의혹인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 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의 범행 일부만 유죄로 봤고 정 교수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교수가 관련된 조씨의 혐의 중에서는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 교수는 조씨와 별도로 재판 중이라 조씨에 대한 법적 판단이 정 교수의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이른바 지난 2019년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처음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이에 따라 일부 같거나 비슷한 혐의들로 별도로 기소된 정 교수 등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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