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해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신태양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신태양건설은 자신이 시공한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의 분양율이 극히 저조하자 2017년 6월경 하도급업체에게 시행사인 선앤문로부터 미분양된 7개 상가(약 17억 3천만 원)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태양건설은 시행사인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 분양 후 14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 50% 기준을 미충족(당시 선앤문 상가 분양률: 33.8%)해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2017년 7월말에 취소될 예정이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신태양건설과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억 5천만 원) 체결 및 유지를 위해 선앤문으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해당 하도급업체는 신태양건설로부터 하도급 선급금 3억 원을 받은 당일에 이중 1억 8천만 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납부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 제3자인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해당 하도급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