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운수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은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유흥업종, 사행업종 및 약국 등의 전문 직종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며, 23일 지원 대상자가 발표돼 8월초에 지급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2019년 및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과 4대보험 가입내역서, 2020년 매출 확인 서류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매출 감소 정도, 가족 수, 고용 근로자 수, 사업 영위 기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블로그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