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범죄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접근매체를 살펴보면 문자로 접근한 비율이 4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화(32.5%), 메신저(19.7%)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대 이하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사기수법은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20.5%) 등이었다.
그런데 연령별 살펴보면 취약한 사기수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로 가장 높고,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로 가장 높다.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기범이 피해자에 접근에 성공한 뒤 피해자 조정방식을 살펴보면 사기범의 요구로 피해자의 35.1%는 원격조종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했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원격조정앱(48.7%) 및 전화가로채기앱(32.3%)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여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사기피해 인지 소요시간은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대부분(64.3%)은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3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