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인 기업도 주52시간제 적용…유연근무제·특별연장근로 등 우회로 마련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던 주52시간제는 그동안 50인 이상 기업까지 적용됐지만, 다음 달(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 개정을 마쳤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더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노동부는 주52시간제 확대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각각 6개월, 3개월로 확대된만큼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햇다.
또 시설·설비 고장이나 업무량 폭증 등 돌발상황을 맞을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히 5~29인 기업의 경우 내년 연말까지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기 때문에 최대 1주 60시간까지 노동시간이 허용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앞서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와 마찬가지로 4개월의 시정기간을 적용해 노동자가 직접 진정이나 고소, 고발하더라도 처벌 대신 시정 기간 안에 사업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고도 고용보험 안전망에 들어와…이르면 10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해당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다.
함께 논의됐던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2개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65세를 넘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했거나,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합산해 8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노동부 홍경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반장은 "특고의 14개 산재보험 대상 직종의 입직신고된 인원이 67만~69만명"이라며 "이보다 직종이 적고, 가입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입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노동자(1.6%)보다 낮은 1.4%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영세사업체의 경우 새로 안게 된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만약 당장 오는 7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일자리를 잃은 후 받는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임금노동자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합산할 수 있다.
또 자발적, 중대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②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으로 보고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이미 임금노동자로서 고용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했고, 이후 3개월 동안 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가정하면, 7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함부로 못쓴다…파견·기간제 노동자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보장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받으려면 ①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③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자가 다시 적용제외 상태로 돌아가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처럼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례가 크게 줄면서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1년 동안 고위험·저소득 직종에는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경감에 해당하는 직종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이다.
이 외에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간제·파견 노동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보장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출산 전후로 휴가를 활용하도록 고용보험 재정을 이용해 월 200만원 상한선 아래로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간제·파견노동자들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