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전제로 2016년 발생했던 김군 사건을 재판하는 산재시민법정이 7월 1일 서울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근거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개정안은 벌금형 하한을 1억원으로 규정해 사고가 발생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의 쟁점으로는 벌금형 하한 양형특례, 벌금형 결정 절차 등이 있다.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유효한 형식이라고 판단했다"며 모의재판을 기획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반시민, 산업재해 전문가 등 배심원을 모집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법정에서 선고될 형량에 가까운 형량을 기대해 본다"며 "우리나라에서 산재가 왜 반복되는지를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내고자 한다"고 기대했다.
이번 재판의 재판장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맡는다. 검사 역은 배우 방중현이 맡아 노동 현장의 현실을 비판한다.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유재원 노동변호사 등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며,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유가족인 김지현씨 등은 재판을 참관한다.
이 의원은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봐달라"며 "다단계 하청문제나 광주 붕괴사건 등 시민 재해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