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올해 하반기 단계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6개 공제조합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약 20조 3천억 원 규모)의 약 8.2%(1조 7천억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여 대가 가입해 있다.
다만 사고 접수, 보상처리, 분쟁 조정 과정 등에서 여타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운영상 불합리한 관행과 투명성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혁신방안엔 고객 서비스를 일부 다른 손해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간·주말 사고 접수 등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가령 심야에 택시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 승객이 응급실에 실려 가도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인 승객이 병원비를 계산하고 후에 공제조합이 보상하는 식의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마련해 시행한다.
또, 분쟁조정체계상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공제민원센터 운영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지부까지 적정한 지급 여력 비율(100% 이상)을 갖추도록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해 분담금 조정 여부를 연말 결산 결과와 연계해 결정하도록 한다.
화물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 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폐지된다.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공시항목을 손해보험사 수준으로 확대(현재는 대차대조표만 공개)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 도입 △운영위원회의 별도 외부위원 후보군 풀 구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 도입 △채용 절차 모범규준 마련 △경영평가에 따른 혜택 부여, 개선 명령 등이다.
국토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 폐지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 마련·시행 △의료자문심사제 도입 등은 즉시 개선할 과제로 다음달 1일 자로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과제는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국토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해 마련한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 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제조합 경영 여건이 만들어져 튼튼한 공제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