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