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 김재윤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이어 "(고 김재윤 전 의원에게)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고 김재윤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금 1천만원 수수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되면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는 것이 김광진 전 의원의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언급은 비루하고 비겁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재윤 전 의원의 혐의가 1심부터 무죄가 아니었는데, 불필요한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누리꾼 역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뒤집힌 거 처음 보셨나"라며 "죽음을 파는 정치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