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늦장 지급 동우콘트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동우콘트롤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 1073만5천 원의 지급명령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콘트롤은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끝났는데도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8174만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미지급 대금 중 5714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수급사업자가 돌려주지 않은 원자재 금액을 나머지인 2460만6천 원 가량이라고 봤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줬기 때문에 지연이자 1073만5천 원을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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