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콘트롤은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끝났는데도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8174만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미지급 대금 중 5714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수급사업자가 돌려주지 않은 원자재 금액을 나머지인 2460만6천 원 가량이라고 봤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줬기 때문에 지연이자 1073만5천 원을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