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업소당 최대 900만 원

4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400만 원 인상…2차 추경에 113만 명, 총 3.3조 원 반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과 금액. 기재부 제공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차 재난지원금' 즉,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5조 7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3조 9천억 원이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배정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의 대부분인 약 3조 3천억 원은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때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성격인데 그보다 유형이 더 세분화하면서 지원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과 코로나19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 약 113만 명이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달 말까지 방역 조치를 겪은 기간에 따라 각각 장기와 단기로 구분했는데 장·단기 경계선으로 15주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경영위기업종 또한 매출 감소가 '40% 이상'인 그룹(여행업, 공연업 등)과 '20% 이상 40% 미만' 그룹(전세버스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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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4차 지원금 5개→5차 지원금 24개

여기에 지난해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분류 네 종류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은 총 24개로 크게 늘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유형은 '집합금지 연장', '집합금지 완화', '집합제한(영업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감소' 등 5개였다.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집합금지 장기'에 해당한다면 업소당 희망회복자금 지원 최고액은 900만 원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집합금지 연장 업소에 지급되는 500만 원이 최고액이었는데 그보다 400만 원 더 많은 금액이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 최저액은 지난해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면서 매출이 40% 미만으로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지원되는 100만 원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희망회복자금 경우에도 집합금지업종은 매출 증감과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 확인돼야

영업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은 국세신고 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하는데 정부는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감소했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출 증감 비교 유형 6개를 제시했다.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개에서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재난지원금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다만, 버팀목 플러스 자금 때는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가 20% 미만이어도 100만 원이 지원됐으나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법제화' 예산 3개월분도 우선 배정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때처럼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한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추경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3조 9천억 원 가운데 6천억 원은 7월 이후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재원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의결로 실현이 임박한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소득 감소분 보상에 월 2천억 원씩 총 1조 2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손실액 정산에 약 석 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인 6천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은 내년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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