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단체대화방에서 여경을 대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경찰관 3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청 청문감사관실 소속 A 경위는 해임, 송파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B 경사는 강등 처분됐고, 서울 일선서 여성청소년과의 C 경장은 정직 3개월에 처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모두 경찰공무원징계령 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특히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무거운 처분이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달 초 피해사실을 접수한 뒤 24일 열린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이들의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여성 경찰관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된 이씨의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대화 내용이 일부 드러났다. 세 사람은 모두 이씨와 경찰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거나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내용은 2차 피해 등의 문제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향후 인사소청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