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최저임금 동결"VS勞 "1만 800원" 최초요구안 제시

사용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8720원 제출
근로자위원은 23.9%(2080원) 인상된 시급 1만 800원 요구
경영계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사·공익위원 투표 거쳐 부결돼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한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인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시급 8720원을 제출해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에 2022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 23.9%(2080원) 인상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제출한 최초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초요구안 제시에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최임위 위원 전원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차등 적용에 반대한 의견(15표)이 찬성(11표)보다 앞섰고,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의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등의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해마다 경영계가 사실상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사용자 위원들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등의 불필요한 시간 끌기로 최초요구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의가 지연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으로 정한 최임위의 심의 기한은 이날이 마지막이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과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심의의결일을 살펴봐도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 2010년 7월 3일 △ 2011년 7월 13일 △ 2012년 6월 30일 △ 2013년 7월 5일 △ 2014년 6월 27일 △ 2015년 7월 9일 △ 2016년 7월 15일 △ 2017년 7월 16일 △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등으로 주로 7월 초, 중순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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