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가구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한도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인당 10만 원 추가

기재부 제공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차 재난지원금' 즉,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5조 7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0조 4천억 원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 한도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된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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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가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금 감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비교하면 3인 이하 가구는 지원금 액수가 줄고 5인 이상 가구는 반대로 늘게 되는 셈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0조 4천억 원 중 국비는 8조 1천억 원이고 나머지 2조 3천억 원은 지방비가 분담한다.

지역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고 보조율은 서울이 70%이고 그 외 지역은 80%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지원금이 이른 시일 내 소비에 지출되도록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소득 하위 80%25 가구 선별은 직장·지역 가입자 건보료 활용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더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액수는 역시 가구당 한도 없이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 3천억 원은 전액 국고로 충당된다.

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 가구를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해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장 1일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공식 TF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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