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 확정…'5인 미만' 사업장 제외(종합)

본회의 통과로 올 광복절부터 적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여순특별법, 3·15의거 보상법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부칙에 따라 그 전부터 바로 적용돼 올해는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에 쉬게 된다.

한글날과 성탄절의 경우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평일인 10월 11일과 12월 27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도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던 1주택자 특례가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이를 두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대한민국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반대 토론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표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밖에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2·4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도 잇달아 처리됐다.

1948년 여수·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돕는 특별법도 최초 발의 20년 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2년간 조사권, 출석요구권, 진술서 제출요구권을 갖는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시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과 특별재심 청구 근거를 마련할 관련법도 함께 의결됐다.

음식 주문이나 표 구매 등에 이용되는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에 높이 조절이나 음성 지원 등의 기능을 이용하게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권리구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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