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막판 힘겨루기

법정시한 맞은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로 표결 진행
노사 양측 2022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시할 예정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시한을 맞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막판 협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하고,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에 2022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시급 8720원보다 23.9%(2080원) 인상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의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종의 최저임금 미만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본부장도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1%가 최저임금 인상되면 고용감축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며 "현재 우리사회 최대 화두가 일자리 문제인데, 이런 결과들을 보고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노동계는 해마다 경영계가 사실상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사용자 위원들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등의 불필요한 시간 끌기로 최초요구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의가 지연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 적용한 이래 단 한차례도 적용된 적 없는, 사문화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만을 논의하며 지금까지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러한 불필요한 주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구분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으로 정한 최임위의 심의 기한은 이날이 마지막이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과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심의의결일을 살펴봐도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 2010년 7월 3일 △ 2011년 7월 13일 △ 2012년 6월 30일 △ 2013년 7월 5일 △ 2014년 6월 27일 △ 2015년 7월 9일 △ 2016년 7월 15일 △ 2017년 7월 16일 △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등으로 주로 7월 초, 중순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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