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체공휴일 확대법 확정…'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재산세 완화' 지방세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윤창원 기자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부칙에 따라 그 전부터 바로 적용돼 올해는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에 쉬게 된다.

한글날과 성탄절의 경우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평일인 10월 11일과 12월 27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도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던 1주택자 특례가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이를 두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대한민국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반대 토론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표결을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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