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 유지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 조정·변경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친다. 이행기간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허용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8명을 초과하는 예약이나 동반 입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경우 제한 인원에서 제외한다.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도 조정·변경돼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키즈카페와 체육도장, GX류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이다. 영화관·공연장, PC방의 좌석 띄우기 제한 규정은 없어진다.

이밖에 광주시는 지난 7일부터 시행해 온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하고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존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관련 종사자에 더해 뮤비방과 오락실 내 노래방 등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해 노래하는 업소' 관련 종사자로 검사 대상이 확대했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과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 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고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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