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5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 이어 29일 코로나19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등을 우려해 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하되,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범대위는 2주간의 이행 기간 완료 전 확진자 증감과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모임의 완화여부와 이행 기간 연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대구 인근 지역의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하다는 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의 시작으로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점,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추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행사는 500인 이상의 경우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와 클럽, 나이트시설에서 확진자 5인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동일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한다.
대구시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을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백신접종을 완료해도 방역상황을 고려해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은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백신 미접종자의 대면면회는 금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