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꾸리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11곳은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 동아에스티,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 씨제이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우리금융캐피탈,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이투엘에프에이, 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등이다. 해당기업은 모두 재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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