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소리 내길래 순간…" 70대 이웃 마구 때린 20대

검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눈 마주치자 폭행"
피고인 "폭행한 사실은 인정…살해 의도 있던 건 아냐"

그래픽=안나경 기자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김모(27)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CCTV 영상, 피해자의 가족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한형 기자
검찰은 김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쓰러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쓰러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거나 차는 등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는데 '뭘 보냐'고 말했다. 제가 '가던 길 가세요'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뭔데 나한테 반말하냐'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서 순간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폭행을 중간에 멈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순간 화나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4월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7월 2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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