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병 나아도 후유증 심하면 피해구제기간 연장할 수 있다

널브러져 있는 석면 조각. 강민정 기자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석면질병 자체는 극복하더라도 중대한 후유증에 시달린다면 기본 5년인 피해구제인정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9일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등에게 기본 5년간 요양급여(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서는 석면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요건을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기능 고도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 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석면질병은 나았지만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요양급여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일인 다음 달 6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석면피해 인정자에게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석면질병 발생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치료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 기한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석면피해자 구제 지원이 확대된다"며 "앞으로도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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