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피해'…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체포

사기·다단계 등 혐의…대표 등 관계자 4명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기남부경찰청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회원들로부터 2조 원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브이글로벌 대표 A씨 등 4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원 5만2천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로 3배로 불려주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하며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회원에게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최대 6∼7만 명에 3조8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피해 금액만 체포 영장에 명시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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