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부터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일 국민의 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고, 이후 전체 조사 대상자 435명 중 427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출률이 98.2%로 민주당의 제출률 99.3%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해 조사범위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범위는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내역이다.
조사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나,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국민의 힘 조사에서도 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 등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잣대의 조사 조건 보장을 위해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를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