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취득세·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제2벤처붐 확산 지원, '의사과학자' 인력도 양성

전기 자동차. 연합뉴스
정부가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은 하이브리드차 40만 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140만 한도로 시행 중인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100만 원 한도로 주어지는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역시 올해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또,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위해 올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친환경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렌터카업체나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에게 전체 차량 구매 물량의 10% 등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구매목표제 추진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를 우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편…벤처기업법 일몰 기한 폐지

이들 조치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더불어 이번 하경정의 양대 목표 중 하나인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에 필요한 '새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관련해 정부는 '제2벤처붐' 확산 지원을 위해 현장 요구가 높았던 스톡옵션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 범위 확대와 행사 요건 합리화 등 활용성·인지도 제고 방안, 세제 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전반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2027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일몰 기한을 폐지해 벤처기업 육성·지원 근거를 공고히 하고 지원 제도 등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백신 생산 등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사회·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과학자' 인력 양성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학위-임상수련-전문의 등 과정별 연구활동 지원, 임상-연구 양립 환경 조성, 의과학자로의 연구·진로 지원 강화 등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으로 확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인재 양성 방안 마련 및 세부 실행 계획과 추진 체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부터 의사과학자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가속 추진과 관련해서는 올해 4조 원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4조 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국민 참여 확대와 민간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밖에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해 활발한 펀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은 세제 혜택을 받는 '인프라'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로 한정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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