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연대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획일적이고 차별적인 방역 행정지침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전혀 관련 입법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도 고발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