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임상‧인허가‧컨소시엄 등 단계별 지원…'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세계 2위 CMO 역량으로 글로벌 허브화 박차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국산 백신 개발 지원, 백신 생산 확대 등 내용을 담은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이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글로벌 백신개발사 위탁 생산과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내 개발사 임상비용을 지원하면서 백신 개발 완료 전 선(先)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임상‧인허가‧생산 등 차례로 지원…글로벌 위탁 생산, 기술이전도 ↑

기획재정부 한훈 차관보는 "국산 백신 개발과 백신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등 내용의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백신 개발 부문에서는 임상시험과 인허가, 컨소시엄과 실제 생산을 차례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선구매도 추진된다.

현재 임상 중인 국내 백신이 하반기 3상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임상시험 비용을 집중 지원하면서 △표준임상계획서 제공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운영을 통한 '통합 심사'로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신속 허가체계로 현행 180일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은 40일 이내로 단축되고 국가 출하 승인 기간 역시 현행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또, 국내 mRNA 백신 등의 개발·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술개발 기업과 생산 역량 보유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핵심기술 도입 △원료(원부자재) 생산 확보 △생산설비, 장비 구축(대량 생산, 완제 공정 포함)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안동과 전남 화순에 소재한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시제품(임상‧비임상 시료) 생산 등을 지원한다.

2차 추경을 통한 선구매는 임상 2상 중간결과 도출,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시 성공 가능성과 유효성, 안전성, 기업별 생산 능력과 제공 시기, 가격 등 여건을 종합 고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

현재 세계 2위의 CMO(위탁생산)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간 위탁 생산과 기술 이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기술이전), 스푸트니크V(국내 제약사 컨소시엄과 위탁‧기술이전) 등 3개 품목이 국내 생산을 진행 중이다.

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통해 임대료‧부담금 감면을 지원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R&D‧시설 투자 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 확대, 현행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한도 최대치(50%) 적용 등 추가 인센티브도 확충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어르신들이 신분증에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2차 추경으로 백신 접종 박차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백신 구매와 접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 보상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은 "2차 추경에는 방역이나 백신 등 수요를 보강하겠다"며 "백신 구매와 접종, 진단검사 등과 관련된 하반기 수요가 착실하게 반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백신 1억 9200만 회 분이 도입되며,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267개→282개),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가 접종 편의와 신속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 피해보상금도 추경을 통해 확대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 이상 반응 치료비 지원도 계속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진전에 따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1차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추가 적용) 등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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