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년 가까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도박자금 대여 등으로 소비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자를 속여 지난 2013년 10월 11일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 말까지 146회에 걸쳐 총 10억 8천여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10월 초쯤 사기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B씨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B씨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B씨에게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B씨가 진행하던 상속금 수령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변호사비와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