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초동수사' 군사경찰대대장 입건…오늘 검찰 송치

가해자 조사조차 안 해보고 '불구속 처리' 지침 내려
이미 입건된 수사계장은 '불구속 의견' 인지보고서 작성
수사심의위원회, 군사경찰대대장 '입건' 의견 제시
두 사람과 20비 군 검사·국선변호인까지 4명 보직해임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계장에 이어 대대장까지 형사입건됐다.

공군은 두 사람을 포함해 사건을 송치받았던 20전투비행단 군 검사와 피해자의 첫 국선변호인이었던 군 법무관 이모 중위까지 4명을 보직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4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28일 오전 8시 30분부로 대대장을 형사입건하고 이날 중으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장은 3월 2일 성추행 사건 최초 발생 이후 사건을 수사해 온 군사경찰의 지휘 책임자다. 그는 3월 17일 가해자 장모 중사를 조사하기 전에도 '변호인과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가해자 불구속 처리',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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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군사경찰의 불구속 송치 의견서엔 성추행에서 '강제'라는 말이 빠지고, 장 중사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불구속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형사입건된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지 3일 뒤인 8일에 장 중사에 대해 '불구속' 의견이 담긴 범죄혐의 인지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에 첫 가해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사실상 불구속 결정을 한 셈이다.

한편 공군은 두 사람을 포함해, 해당 사건을 4월 7일에 넘겨받고도 5월 31일에서야 첫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며 그제야 휴대전화를 확보한 20전투비행단 군 검사와 공군본부에서 피해자에게 선임한 국선변호인 이모 중위까지 4명을 28일 보직해임했다.

이 중위는 피해자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성의 없는 변호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7일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5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이 중위 측은 피해자를 만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3월 18일에 피해자의 요청으로 첫 통화를 했고, 이후에도 모두 7차례 통화했으며 신상정보 유출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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