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두 사람을 포함해 사건을 송치받았던 20전투비행단 군 검사와 피해자의 첫 국선변호인이었던 군 법무관 이모 중위까지 4명을 보직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4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28일 오전 8시 30분부로 대대장을 형사입건하고 이날 중으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장은 3월 2일 성추행 사건 최초 발생 이후 사건을 수사해 온 군사경찰의 지휘 책임자다. 그는 3월 17일 가해자 장모 중사를 조사하기 전에도 '변호인과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가해자 불구속 처리',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형사입건된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지 3일 뒤인 8일에 장 중사에 대해 '불구속' 의견이 담긴 범죄혐의 인지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에 첫 가해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사실상 불구속 결정을 한 셈이다.
한편 공군은 두 사람을 포함해, 해당 사건을 4월 7일에 넘겨받고도 5월 31일에서야 첫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며 그제야 휴대전화를 확보한 20전투비행단 군 검사와 공군본부에서 피해자에게 선임한 국선변호인 이모 중위까지 4명을 28일 보직해임했다.
이 중위는 피해자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성의 없는 변호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7일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5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이 중위 측은 피해자를 만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3월 18일에 피해자의 요청으로 첫 통화를 했고, 이후에도 모두 7차례 통화했으며 신상정보 유출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