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친형의 머리와 어깨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오후 5시가 넘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문제로 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