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김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본격화 되기 직전 인근의 땅 두 필지(1578㎡·약 480평)를 매입해 부동산 개발을 노린 투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비서관은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비서관은 수십억대 부동산 자산가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원회가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 91억 2623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 2441만 원을 포함해 총 39억 241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보유 건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 5000만 원)가 있다. 또 본인 명의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84.55㎡·29억 4700만 원, 102.31㎡·36억 100만 원. 총 65억 4800만 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2190만 원) 등을 각각 신고했다.
토지 자산으로는 전남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와 전남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전·답·임야 등 1만2044㎡(4355만 원)과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 임야 1578㎡(4907만 원)를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