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피해자·피의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10시간 30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는 문제의 3월 2일 성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 A중사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회유·협박한 혐의와 함께 사건 1년 전에도 그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모 상사는 문제의 저녁 자리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는데 마찬가지로 A중사를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은 노 상사를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노 준위에게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구속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노 준위의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노 상사에 대해서도 면담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으며, 보복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20전투비행단 초동수사 부실 관련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감사관실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관련 사항 등 그동안의 감사 경과를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