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이 끝나갈 무렵 검찰은 당초 계획과 달리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늘 증인(딸 조씨)이 출석했지만 실질적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을 신청한 것인데 전부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서 이해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자녀를 부르는 게 '망신주기'라는 식으로 폄훼하는데 이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고 유감을 표시할 수 밖에 없다"며 "아쉽지만 이후 공모와 가담은 증인신문이나 서증조사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재판의 증인인 딸 조씨는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로 증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정당하다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 혹은 가족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사문서위조 등)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조씨에 이어 오후 재판 증인으로 나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검찰은 조사를 마쳤으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고 오늘 증언이 어떻게 활용될 지 누구도 보증할 수 없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증언 거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이어갔지만 한 원장이 답을 하지 않아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9년 9월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조서에 확인 및 서명한 것이 맞는 지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