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직원 일부 세종 부동산 보유·거래 있었지만…투기 정황은 無"

"취득 과정에 불법 정황 없던 것으로 파악…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넘기겠다"

연합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직원과 가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일부가 세종시 내 부동산 보유·거래 내역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행복청은 "취득 과정에 불법적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25일 전 직원 185명(파견‧휴직 포함)과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676명 등 861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중앙행정기관 이전 시점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내 부동산 보유 현황, 거래 내역을 조회·분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보유거래 내역이 확인됐으며 다만 불법적인 정황을 발견하진 못했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소수 직원의 보유·거래 내역이 있었지만, 가족 간 상속·증여, 직원과의 결혼 전 배우자의 매입, 행복청 전입 전 매입 등 토지 취득의 사유가 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자체조사 결과와 동의서 미제출자 현황을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직원은 185명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그 가족의 경우 2명이 동의서를 미제출했다. 행복청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가족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로 보인다"며 고 덧붙였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내부감사시스템 강화, 철저한 재산 등록‧심사 등을 통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투기 관련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청에서는 앞서 전직 청장 등 간부급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랐다.

지난달 18일엔 내부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간부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고,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또, 지난 21일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재임 시절과 퇴임 이후 세종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이모 전 행복청장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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