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5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설 때 상습적인 학대 여부와 숨진 딸에 대해 할 말이 없는지를 취재진이 물었지만, 고개만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부터 10시 사이 남해군 집에서 중학생인 1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발로 차거나 밟는 등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딸은 체구가 왜소한 상태로, A씨의 폭행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숨진 딸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딸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