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관련 딸 조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이후 재판에 조씨가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 신분인 부부 외에 아들이 입시비리 의혹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한 차례 나와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조씨는 증언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하며 사유를 밝히는 것을 나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허락해주면 짧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재판부의 허가를 얻은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검찰 수사를 받으며 나와 나의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지고 부정당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석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은 생각도 못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들도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을 이어갔다.
다만 조씨는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로서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진술하는 조씨를 계속 응시하던 정 교수는 눈물을 보였고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올려봤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개별 문항에 대한 질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원신혜 검사는 "증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진술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익되는 내용을 진술할 기회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잠시 논의한 뒤 "증인 또는 부모가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고 검사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검사가 일일이 묻고 증인이 증언 거부하는 답을 듣는 것은 무용하다"며 증인신문 절차를 일찍 종료했다.